여행자 보험에 대해서는 몇 가지 추가 설명을 드리면..
(보험관계는 가입하신 보험의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조사해 본 것들 입니다.)
l 단기 여행자 보험은 질병, 상해, 분실 등의 사고에 대한 보상을 담당합니다.
l 상해는 모든 교통사고가 포함됩니다. 렌터카에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더라도, 추가 경비가 들어간 경우는
여행자 보험에서 보상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여행자
보험은 귀국 후 치료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l 또, 렌터카의 자기 상해 부분(PAI)을 가입하지 않았으면, 여행자 보험의 상해 부분 한도까지는 여행자 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l 질병, 상해의 경우, 에어 앰뷸런스 비용도 청구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 한도액을 높여야 에어 앰뷸런스 비용이 충분히 커버 될 겁니다.)
l 일부 카드 사나, 여행 상품에서 무료 가입해 주는 여행자 보험은 생각보다 보장 범위가 낮습니다.
렌터카 보험 가입 시에는 다음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l 책임 보험 – 특히 미국의 경우는 주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5,000불 정도의 대인/대물 보험이 렌트비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예외적으로 렌터카 가격에 이 보험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LIS 를 가입하지 않으면, 무보험 상태가 됩니다.)
l LDW (Loss Damage Waiver, 자차 보험) 또는 CDW (Collison Damage Waiver) – 사고, 주차, 범죄 등으로 렌터카에 데미지가 있는 경우를 보장. (주의: 차량의 가격에 따라 편차가 큼)
l PAI (Personal Accident Insurance, 자기 상해 보험) – 운전자, 탑승자 전원에 대한 상해 보상. (탑승자 전원이 다른 보험으로 충분히 커버되고 있다면, 가입이 불필요할
수 있음)
l PEP (Personal Effects Protection, 자기 휴대품 보장) 또는 PEC (Personal Effects Coverage)– 차량
내 개인 물품의 도난에 대한 보상. (탑승자 전원의 물품이 다른 보험으로 충분히 커버되고 있다면, 불필요할 수 있음)
l LIS (Liability Additional Insurance, 추가 손해 보험) 또는 ALI 또는 SLI - 대인/대물 사고에 대한
책임 한도를 높임.
미국 렌터카 시스템에서는 보험 가입은 철저히 렌트 하는 사람의 책임이므로, 렌터카
회사는 위 보험 가입 여부를 그다지 신경쓰지 않습니다.
그냥 주욱 처리하다 보면, 무보험 차량을 빌려서 나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full coverage를 요구하면, 위 모든 항목을 가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