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보험의 자동차 사고 커버 여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LIG 보상기획팀 조성식입니다.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해사고 중 렌트카 탑승 중 사고라 하여 의료비가 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차사고 관련해서 자동차보험을 드시는 경우가 많아 자동차 보험에서 의료비가 처리될경우
중복보상이 되지 않는것이며 해외여행자 보험 실손의료비담보의 경우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처리가 되었어도 100%처리가 되지않고, 고객님께서 실제로 납부하신 의료비가 있는경우 그 납부하신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고객님 의료비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자동차보험과 같이 상대방 또는 차에 대한 비용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문의사항 또는 자세한 안내는 콜센터 1544-1616 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 보험에서, 자기 상해 부분은 여행자 보험에서 커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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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렌트시 보험
렌트비에는 이른바 필수 강제보험(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이 포함되어 있다. 각사에 따라 보상액이 다르지만 대체로 대인 기준 $15000 정도라고 한다.
실제로 인명사고를 일으키면, 자신에게 과실이 없어도 상당한 위자료가 청구되기(소송 문화가 발달한 미국-_-;) 때문, 이것으로는 사실 부족하다.
또한 통계상 전체 차량의 절반 가량이 임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인 미국에서는, 상대의 과실로 자신 혹은 동승자가 상처나 입원의 사태가 되어도 보상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임의 보험의 가입이 중요하게 되지만, 의미도 모른 채 전부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다. 각종 임의 보험의 내용을 이해해 필요한 종목을 가입하도록 하자.(같은 내용의 보험에 복수 가입해도 지불되는 액수는 같아서 사실상 2중 가입은 필요없다)
어쨌든 보험의 선택에서 중요한 일은, 부담금의 차이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보상의 내용일 것이다. 자신에게 있어 필요한 보험은 무엇인가, 미리 알아두면 결과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 해외 여행 상해보험 (손해보험 회사)
렌트카 특약이라든지 드라이브 특약 등의 대인 대물 보험의 옵션이 있지만, 해외 여행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렌트카 특약에는 가입할 수 없다. 또한 LDW(자차 보험)가 없기 때문에, 이것만은 렌트카 회사에서 가입 할 수 밖에 없다.
◆ LDW (자차 보험)
소위 자기손해 사고나 주차중의 장난 등에 의해 렌터카에 데미지를 주었을 경우, 그 수리비를 렌트카 회사에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면제해 주는 것이 LDW이며, 주에 따라서는 LDW 조항이 없기도 하다(뉴욕주 등).
◆ PEP(휴대품 보험), PAI(동승자 보험)
우선, PEP는 차량 내의 물품이 도둑맞거나 했을 때에 손해액을 부담해 주는 보험.
그러나, 계약자와 그 가족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친구 등의 손해에는 보증되지 않는다.
또한 최근에는 국제 크레딧 카드에 같은 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다.
PAI는 운전자를 포함 탑승자 전원의 사고 상해에 보상해 주지만, 탑승자가 생명보험의 입원 특약에 가입하고 있다면, 역시 PAI도 이렇다할 메리트는 없다.
◆ LIS or ALI(추가 손해 보험)
이 보험은 자신의 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자신의 과실로 대인 대물 사고를 냈을 경우는, 강제보험으로 상대에게 보상해야 한다. 그 강제보험의 상한액을 인상하는 것이 LIS이다.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보험이니만큼 당연히 부담액도 비싸다.
마지막으로 사고의 예방에 최대한 힘쓰며, 만일을 대비해 풀 커버리지 보험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여행전 자신이 소유한 크레딧 카드의 혜택과 기타 해외여행 보험 등의 약관을 검토해 중복 가입이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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