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17

출국전 여행 준비

  • 여권
  • 비자
  • 항공권
  • 여행자 보험
  • 국제운전면허증 + 국내운전면허증 (반드시 함께 가져가야 함)

되도록 가능한한 빨리 여행 준비에 들어가되, 최소한 2주일 정도의 여유는 필요하다.
특히, 중간에 휴일이 끼여 있으면, 대한민국과 여행 국가의 휴일을 모두 제외하고 여유 날짜를 잡아야 한다.
(비자를 발급해 줘야 하는 대사관은 대한민국의 모든 휴일과 해당 국가의 모든 휴일은 반드시 휴무한다. 추가로 휴무가 더 많을 수도 있다.)

 
1. (이중 국적자의) 국민처우 신청

 
한국 국적을 가진 경우는 아무런 문제없이 한국 여권을 받아서 사용하면 되므로, 패스.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경우, 특히 미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최초 입국 시에 미국 여권으로 입국하게 되므로, 관광 목적으로 3개월 체류만 가능함.

 
보통, 미국에서 출생한 한국 아이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경우, 일단 귀국 후, 한국에서 다시 출생신고를 하고, (이때, 미국 현지의 출생증명서 필요) "국민처우 신청"을 하게 된다.
주의할 것은 국민 처우 신청 상태에서는 한국 공항에서의 출입국 시에는 반드시 한국 여권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여권없이 출국하려면, 미국 여권을 써서 출국 가능하지만, 이 경우는 일단 국민처우 신청을 취소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3개월 이상의 한국 체류에 대해서는 불법 체류가 되어, 법칙금을 내야 한다. (이 법칙금이 생각보다 꽤 쎄다. 빨리 여유있게 한국 여권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2.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입국을 허가하는 나라들이 있음.
여권에 손상이 있으면, (예를 들어, 여권표지가 찢어지거나, 분리된 경우, 등등) 즉시 재발급 또는 신규 발급을 받을 것.
새로 여권이 나왔더라도, 구여권에 있던 비자는 여전히 유효함. 이때는 구여권과 신여권을 모두 가지고 다녀야 구여권의 비자를 인정해 줌.

 
여권 발급에는 여권용 사진 1장 (3.5cm x 4.5cm), 국가 발행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필요하고, wokring day로 4일이 필요함. (4일째 아침에 찾으러 갈 수 있음. 휴일 제외에 주의)
여권용 사진은 배경이 백색으로 나와야 하는데, 사진관에서 찍는 것이 안전했음. 여권 담당자들이 집에서 찍은 사진은 거부하려는 경향이 강했음.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한자 이름을 써야 하므로, 대리인이 갈때는 주의할 것. 대리인은 편의상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들고 가는 것이 안전함.
발급 수수료 나오고, 카드 결재 가능했음. 구청이나, 시청에서 모든 처리 가능.

 
*** 이중 국적자의 처리 ***한국 여권은 한국 국적 취득 시에 등록한 이름을 그대로 영문 이름으로 쓰도록 요구하고 있음.
예를 들어, 미국 여권에 Steve Gildong Hong 과 같이 등록되어 있더라도, 한국에서 호적 등록시 "홍 길동" 이라고만 등록했으면, 한국 여권에는 Gildong Hong 만 등록 가능.
(최소한 2010년 9월에 문의 결과는 절대 Steve를 추가할 수 없다고 했음)

 

 
3. 비자
여행하려는 나라가 한국과 무비자 협정을 체결한 곳인지 체크할 것.
무비자 협정을 맺었더라도, 관광 목적의 단기 방문만 무비자인 경우가 많음. 여행 기간이 해당 국가가 인정하는 기간보다 짧은지 확인할 것.
비자가 필요한 상황이면, 최대한 빨리 신청할 것.
가지고 있는 비자의 유효 기간이 여행 종료 이전에 만기가 되면, 새로 신청해야 함.
미국 비자인 경우는 최소 출국 72시간 이전에 유효한 여권을 들고 온라인 신청해야 하고, 수수료가 나옴.
미국 시민권을 가졌다면, 미국 여권을 신청해야 하지, 한국 여권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불법이다. 주의할 것 !

 
4. 항공권
항공권은 빨리 예약할수록 싼 항공권이 남아 있을 확률이 큼.
항공권의 영문 이름은 반드시 여권과 일치시켜야 함.

 
혹시 유아 또는 소아 라면, 미리 이유식, 특별한 좌석 따위를 신청해 둘 것 !

 
*** 이중 국적자의 처리 ***한국 출국 시는 (특히 국민처우신청을 했다면) 반드시 한국여권을 써야 함.
반면, 미국으로 입국 시에는 미국 여권을 써야 함.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 시는 반대로 미국 여권으로 나와서, 한국에 들어올 때, 한국 여권으로 귀국 신고를 해야 함.
이제 문제는 한국에서 출국 신고 시에는 한국 여권 + 항공권을 제시해야 하고, 반대로, 미국에서 출국 시에는 미국여권 + 항공권을 제시해야 함. 추가로, 각 여권과 항공권의 영문 표기는 일치해야 함. 위에서 언급한, 한국 및 미국 여권의 이름이 다른 경우는.. 이 요구 사항을 맞출 수가 없음.
2010년 9월에 대한민국 출입국 사무소에 문의한 결과는, 이런 경우, 항공권을 미국 여권 이름을 기준으로 발행하라고 했음. 왜냐 하면, 미국 정부는 한국 호적의 이름을 전혀 알 수 없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중 국적을 처리해 주느라, 이미 미국 영어 이름과 한국 영어 이름을 모두 알고 있으니, 같은 사람인 것을 인지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에서 처리해 줘야 하는 사항임.
혹시 모르니, 일단 이번에 출국해 보면서, 확인해 보겠음.

 

 
5. 이중 국적자의 여권 제시
일반 국민은 대한민국 여권 1개 뿐이니, 어느 공항에서나 이 여권만 내어야 하므로, 패스.

 
*** 이중 국적자의 경우 ***한국 출입국 사무소는 "국민처우 신청" 상태인 사람은 한국 공항에서의 출입국 신고 시에 반드시 한국 여권을 제시하기를 요구한다. 한국 여권이 없다면, 한국 사람이 여권 없이 출국하려는 상황과 같이 취급해서, 출국을 불허한다. 유일한 방법은 "국민처우 신청"을 그 자리에서 취소하고, 한국 체류 기간을 모두 불법 체류로 계산해서, 해당되는 법칙금을 내면 된다. 이거 생각보다 비싸다. 그냥 한국 여권 미리 준비해서 나가는게 좋다.

 
반면에, 미국 출입국 시에, 미국 정부는 "미국 이민귀화법 215조항 ( 8 U.S.C. 1185) 에 의하면 미국 시민은, 연방 법률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예외 Title 22의 53.2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 한, 미국 출입국시 반드시 미국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라는 조건을 내민다. 즉,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공항에서 출입국 시에 반드시 미국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

 
간단히 하면, 이중 국적자는 한국 출입국 사무소에는 한국 여권을, 미국 출입국 사무소에는 미국 여권을 제시하면 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